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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27 조회수 : 1652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7-27 ~ 2016-08-16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간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창업?벤처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의 범위를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PEF의 정의 및 요건 신설(안 249조의 23)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출자액의 50%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운용할 것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07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7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722_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722_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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