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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7-29 조회수 : 1616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6-07-29 ~ 2016-09-07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3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대출액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을 산출할시 우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중금리 신용대출 실적 우대(안 제22조의2제2항)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가중평균금리가 금감원장이 조달비용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가중평균금리 이하이면서, 해당 상품으로 대출받은 자들의 신용등급별 비율이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3,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공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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