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4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추가(안 제2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나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지정함
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안 제8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67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