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 및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의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 도입(안 제1-4조의4, 제4-93조)
월세 임차인이 보유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함
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4-54조 등)
현행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나 거래유형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제한함에 따라, 글로벌스탠다드 등을 반영하여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함
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4-77조 등)
로보어드바이저(법상 용어 ‘전자적투자조언장치’)가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함에 따라 투자운용인력과 관련된 규제를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