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5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 금액 (시행령 안 별표 5)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5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kant@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