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단매차 규정안 제40조)
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단매차 규정안 [별표])
다.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시행령안 제384조, 단매차 규정안 제34조, 조사업무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harmony65@korea.kr
- 전화 : 02-2100-2579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