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3.12.8.)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hjs1983@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23.1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연내 공포‧발효) 될 예정으로 기존 감독규정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감독규정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