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12-28
조회수 : 3205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12-29 ~ 2024-02-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9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화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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