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495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고,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라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33조 제3항제1호, 제4항의 <별표5>)
- 기존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
- <별표5>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화
나. 수협은행 예대율 한시 완화(안 제96조 제4항)
-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