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9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등이 급변하는 IT 환경과 보안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등의 가입 기준 현실화(안 제5조제1항)
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안 제8조의2제4항)
다. 건물, 설비, 전산실 관련 규정을 원칙중심으로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악성코드·공개형 웹서버 관리방안 등을 원칙중심의 합리화(안 제16조, 제17조)
마.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영·운영 관련 사항인 IT시스템 사업추진, 계약·감리 관련 원칙중심의 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안 제23조제8항)
사. 비현실적인 직무분리 세부규정을 원칙중심으로 규정(안 제26조)
아. 비밀번호 설정방식 관련 획일적 규율의 삭제(안 제32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sk2811@korea.kr, hjchang0@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화 02-2100-2811, 02-2100-2979, 팩스 02-2100-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