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54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의 재검토기한이 ‘24.12월에 도래함에 따라, 법령해석 업무에 대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법령해석 신청인은 복잡한 서식 및 긴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담당자는 업무 과다로 신속히 회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신청 서식 간소화 및 보완요청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번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령해석에 대한 신청인과 담당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갑설, 을설) 기술 또는 법률자문 결과 첨부’ 항목을 삭제하여 법령해석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나. 기본적인 신청서 양식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서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다. 동일 내용의 신청이 다른 창구를 통해 처리된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여 중복 민원에 대한 불필요한 법령해석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제11호)
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실무와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여 전문가 견해를 다양화하는 한편,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타 위원회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제6항, 제9조의2)
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집행간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제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00-2805, 팩스: 02-2100-2777, 이메일: justin091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