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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3-04 조회수 : 1751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03-04 ~ 2024-04-1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안 제14조제6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0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0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4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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