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시행령안 제1항)
나. 엉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시행령안 제176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