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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6-05 조회수 : 1831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4-06-05 ~ 2024-06-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02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 연장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23.6.21.~ 시행중)


  ㅇ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완화


   - [일반대출] 비규제지역 LTV (1주택자)70%, (다주택자)60% → (주택수 무관)80% 허용


   - [경락자금] 낙찰가액 100% 대출가능


  ㅇ (DSR·DTI)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DSR·DTI 적용배제


 나.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6.30. → (개정) ~2025.6.30.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02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02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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