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
1. 개정이유
□ 은행권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24.12.23일 발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中
-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기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DSR이 적용 제외되나 현행 규정상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중 일부 상품에 대해 DSR 예외 적용이 불가한 상황
2. 주요내용
□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DSR을 예외 적용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02)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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