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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6-06-30 조회수 : 1653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6-06-30 ~ 2016-08-09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6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 확산 및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중 일부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등 클라우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적용 제외 (안 제7조의2)

 

  나. 전용회선을 사용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허용 등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을 허용 (안 제15조, 제60조)

 

  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가입 기준 금액 등을 상향 (안 제5조)

 

  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등이 적립하는 준비금의 관리?지급 관련 절차 마련을 의무화 (안 제5조)

 

  마.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겸업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온 현행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개선 (안 제63조)

       *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만 기준으로 규정

 

  바.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 등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명확화 (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5,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공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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