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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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7-20 ~ 2016-08-2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22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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