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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7-21 조회수 : 1615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6-07-21 ~ 2016-08-3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27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조합원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적극적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대손충당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지역·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및 예대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안 제6조)
    1)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상한은 자산기준으로 5억원, 자기자본기준으로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타 금융권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여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되는 측면
    2) 자산 기준의 상한은 7억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의 상한은 5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인 법인에 대한 대출에 관한 자기자본 기준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예대율 제한 완화(안 제12조)
    1) 상호금융기관에는 예탁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가 타 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
    2) 예대율 규제를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단계적 완화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다. 지역 조합원 중심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 완화(안 제12조)
    1)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신용대출과 조합원대출의 비중이 낮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이 미흡하여, 지역·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예대율이 60%이상인 상호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이거나, 조합원 대출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20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지역과 조합원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다만, 신협은 출자금이 순자본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순자본비율의 기준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고, 농?수?산림조합은  농·림·수산 가구 및 농·어촌 등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조합원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조합원 대출비율 기준을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수협은 신용대출 비율이 타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신용대출 비율의 기준을 100분의 7이상으로 차별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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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제2016-227호 규정변경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_예대율 등).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공고 제2016-227호 규정변경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_예대율 등).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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