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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6-28 조회수 : 132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6-28 ~ 2016-08-07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기업재무안정 PEF’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2.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조의22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6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5호).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6호).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5호).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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