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6-28
조회수 : 1619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6-28 ~ 2016-08-07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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