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5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2. 주요 내용
□ 혐의자 등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복사권 신설
ㅇ 다만, 증거인멸·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진술·문답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대리인 참여 허용
ㅇ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고 제재 순응 유도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