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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7 조회수 : 1278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12-17 ~ 2016-01-2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2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규제 도입(안 제8조의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해약 등을 강요·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하여 경제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안 제10조제3항)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함.

 

라. 감사인 지명 의뢰 사유 완화(안 제20조)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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