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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2015-12-30 조회수 : 1277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5-12-30 ~ 2016-02-15
담당부서 담당자신용정보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1230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하여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 허용

.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조정(안 제30조제1)

홈페이지 또는 전산인프라가 없으면서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조회시스템 내 조회 대상 정보 축소(안 제30조제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조회시스템 상 조회 대상 정보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chois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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