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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01-07 조회수 : 131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6-01-07 ~ 2016-02-17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처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조치 결정
     (안 제29조의2, 제67조, 제75조, 제77조)

 나. 위탁감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정요구를 하고, 위탁감리위원회는 수정요구를 반영한 재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67조, 제76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화: 02-2156-9923, 9916
    - 팩스: 02-2156-9909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감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감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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