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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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4-05 ~ 2016-05-16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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