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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6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2016-04-14 조회수 : 1637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6-04-14 ~ 2016-05-24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1. 변경이유

 

  비상장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을 동시에 개정하고 금융개혁 관련 기존 발표사항을 제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의 승인(안 제9조)
 법에서 자본금 감소를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고려하여 영에서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감독규정에서 승인신청 서식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임함

 

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 폐지(안 제25조제1항)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입점한 점포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안 제26조제1항제3호)
 외은지점의 만기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은 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함

 

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안 제29조의3)
 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는 종전 제29조의4 및 제91조의2를 영 안 제20조의2 및 감독규정 안 제29조의3으로 상향 및 이동하여 규정함

 

마. 금융사고의 예방(안 제29조의4)
 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구체적인 포함사항을 영에 위임함에 따라 종전 제91조를 제29조의4로 이동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영(안 제20조의3)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안 제47조의2)
 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영(안 제19조제7항)의 위임을 받아 감독규정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를 (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ⅱ)금융위가 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명령한 경우, (ⅲ)그 밖에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사. 구속행위 금지(안 제88조제6항)
 구속행위 금지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가하고 각 호 본문에 규정된 상품을 각각 해당 호의 각 목으로 정비함

 

아. 수협중앙회에 대한 바젤Ⅲ 등 적용시기 유예(안 부칙 제2조)
 수협중앙회에 대한 바젤Ⅲ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를 2016년 12월 1일에서 2017년 12월 1일로 1년 유예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그 적용시기를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동 개정규정안 변경예고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은행법 시행령>상 규정이 변경되어 공포될 경우 감독규정의 관련 규정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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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공고문(제2016-106호).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공고문(제2016-106호).pdf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3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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