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6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21조제1항~제2항)
현행 5백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벌 효과를 개선하되, 검사 거부·방해 등 현행 5백만원 또는 2천만원 부과사항 중 다른 법에서 重하게 제재하는 사항(5천만원)은 법률간 제재 형평,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한도를 인상함
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14조의2제2항)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다. 제재시효제도 신설 (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하여, 제재시효를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咸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안 제21조제5항)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13조제7항)
퇴직한 은행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은행법(제54조의2)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中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3,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