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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1-24 조회수 : 1258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5-11-24 ~ 2015-12-1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30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0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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