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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0 조회수 : 126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15-12-10 ~ 2015-12-17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대통령령 제○○○○○호, 2015. 12. ○○.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코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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