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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12-23 조회수 : 1407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12-23 ~ 2016-02-01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7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추진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안 제4-5조)

     2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시 그 2년간 불완전판매가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20시간의 보수교육 중 5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

 

나.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완화 (안 제4-6조)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

 

다.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ㆍ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안 제4-11조)

     소속 보험설계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동종ㆍ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ㆍ설명하도록 하고, 대리점계약서상 명시된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마련

 

라.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한 가입 간소화(안 제4-35조제2항, 제7-45조제2항)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 강화(안 제4-35조제9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대상 보험계약인지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 강화

 

바. 상품공시내용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안 제7-45조제7항)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사.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안 제7-73조제2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이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

 

아. 보험사 경험위험률 개정 주기 자율화 및 참조순보험요율 검증 주기 명확화 (제9-4조의2, 제9-4조의3)

    보험회사의 보험사 경험위험률 개정 주기를 자율화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주기 및 제출 기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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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hwp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pdf (4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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