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8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시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에 해당)
2. 주요내용
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보험금 지급한도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보유자별로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을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안 제18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56-9453, 이메일 : ahnnam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