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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1-19 조회수 : 1616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16-01-19 ~ 2016-01-26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4급 → 3.4급 1명, 5급 → 4.5급 4명)을 반영하고, ‘11년 이전 조정된 직급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정원 4.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급 → 3.4급 1명, 5급 → 4.5급 4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정원 4.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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