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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20 조회수 : 1612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4-20 ~ 2016-04-27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9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42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을 증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기록연구사 1)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 2016.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16. 4. 00. 공포, 2016. 4. 00. 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증원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기록연구사 1)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4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N.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N.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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