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4. 00. 공포, 2016. 4. 00. 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ㅇ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ㅇ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