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54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안 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9847, 이메일 : ichbindu@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