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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6-10 조회수 : 1560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06-10 ~ 2015-06-30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6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6호(정보처리위탁규정 규정변경예고)(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정보처리위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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