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의 전자적인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행 증권예탁제도의 변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 (안 제189조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예탁제도가 아닌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증권예탁제도(안 제307조의2 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등에 대해서는 예탁제도 미적용
-국채ㆍ공사채에 대한 일괄예탁제도 폐지
-실질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증명서제도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i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