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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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9-22 ~ 2015-11-02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36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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