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70호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안」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이유
중계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인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기관 역할, 장애복구, 보안점검 등 중계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계기관의 업무(안 제3조)
- ① 보고기관 변경에 대한 조치, ② 중계기관 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 ③ 중계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 복구를 중계기관의 업무로 정함
나. 장애 복구(안 제3조)
- 장애 발생 시 중계기관이 ① 신속한 복구 시행,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 ③ 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업무를 하도록 함
다. 보안 점검(안 제4조)
- 보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부 침해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중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 기획행정실, 전화 : 02-2156-9422, 팩스 : 02-2156-9844, 이메일 : gold15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