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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안」 규정제정 예고
2015-10-28 조회수 : 1553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5-10-28 ~ 2015-12-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연락처

ㅇ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70호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안」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이유

    중계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인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기관 역할, 장애복구, 보안점검 등 중계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계기관의 업무(안 제3조)

       - ① 보고기관 변경에 대한 조치, ② 중계기관 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 ③ 중계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 복구를 중계기관의 업무로 정함

 

    나. 장애 복구(안 제3조)

        - 장애 발생 시 중계기관이 ① 신속한 복구 시행,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 ③ 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업무를 하도록 함

 

    다. 보안 점검(안 제4조)

        - 보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부 침해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중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 기획행정실, 전화 : 02-2156-9422, 팩스 : 02-2156-9844, 이메일 : gold15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사전예고안(공고문,수정)_v3.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안(공고문,수정)_v3.pdf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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