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5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에서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과 체결하여 관리중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MOU 제도개선 사항 중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성지표의 관리를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정부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유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지원과, 전화 : 02-2156-9451, 이메일 : jinho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