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상품의 신고기준 및 판매목록 제출 의무 완화,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안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43조의2제2항)
인터넷 등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의사 확인,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이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공인인증서 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계약 청약후 확인제도(일명 “해피콜” 제도) 법규화 및 적용 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3항제2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을 받은 후 보험계약자에 대해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자필 서명 여부 및 청약서 부본 교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를 법규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행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함
다. 보험금 청구시 및 지급시 안내사항 확대(안 제42조의2제3항제4호ㆍ제5호)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담당부서, 연락처 및 지급절차 등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까지도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함
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요건 완화(안 제58조제3항ㆍ제4항)
보험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요건을 완화하여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회사의 신고 대상 자회사 명확화(안 제59조제1항제23호)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자회사로 외국 보험회사 등을 소유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투자목적회사)를 추가함
마. 보험상품 판매목록 제출 의무 및 신고기준 완화 (안 제71조제3항 및 별표6)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의 과도한 설계기준을 삭제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목록 제출 의무를 완화함
바.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주기 확대 (안 제87조제2항부터 제4항)
보험회사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조정주기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