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4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자본금 1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하여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 허용
나.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조정(안 제30조제1항)
홈페이지 또는 전산인프라가 없으면서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신용조회시스템 내 조회 대상 정보 축소(안 제30조제4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조회시스템 상 조회 대상 정보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chois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