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9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감독규정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이문서에 대한 파기의무 완화(안 제22조의4 신설)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전산정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마련
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조정(안 제43조의7제5항)
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책임을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다. 청약철회권 행사 후 대출원금 등 미상환정보 등록근거 마련(안 별표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도 판단정보(채무불이행정보)로 집중기관에 등록할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chois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