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1
조회수 : 1625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2-01 ~ 2016-03-14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1. 개정 이유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 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료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
-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3.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참조 : 금융위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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