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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3 조회수 : 1615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2-04 ~ 2016-02-2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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