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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규정변경예고
2015-11-13 조회수 : 1611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11-13 ~ 2015-11-2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9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2015.6.1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일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향후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 정합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일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규제 완화(안 제25조의4 신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제102조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은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bluesky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라. 특이사항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84호(2015.7.21.)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동시 개정 예정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84호(2015.7.21.)에서 공고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안 제25조의2 신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안 제25조의3 신설)가 변경될 경우, 금번 공고에 따른 규정변경안의 해당 조문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511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_변경예고_공고문.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11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_변경예고_공고문.pdf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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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_일부규정변경안.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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