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84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15.6.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점포수(30개 이상), 임·직원수(300명 이상) 등의 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영업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