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3-05
조회수 : 1554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03-05 ~ 2015-03-16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