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4-01
조회수 : 1555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04-02 ~ 2015-05-13
담당부서
담당자신용정보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규정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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