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은행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3)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안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및 안 제41조제2항)
1)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원은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안 제88조제5항 및 제6항)
꺾기 관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고, 간주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함
마.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 마련(안 제5조제18항)
은행업 인가증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winw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