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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5-07-23 조회수 : 1641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일부개정규칙안 예고기간2015-07-23 ~ 2015-09-01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구체화

 

2. 주요내용
  등록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98
      o 팩  스 : 02-2156-9768
      o 이메일 : gypsoph@korea.kr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15-183호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크라우드펀딩).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15-183호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크라우드펀딩).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크라우드펀딩).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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