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02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겸직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정보 공유절차 등을 합리화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외에도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넓혀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확대(안 제11조, 별표3)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등에 대해 직접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임직원 겸직절차 완화(안 제18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겸직 승인은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승인 절차를 폐지
라.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위탁절차 간소화(안 제26조, 별표 6)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품신청 및 서류접수 등 영업지원 업무, 부가적 금융서비스 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
마.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안 제27조의2)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 bluesky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